달품 2013.08.13 21:02
저희 회사는 광복절이 약정휴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12시간을 일합니다

회사측은 8시간만 휴일 근무수당인 150 % 지급하고 나머지
4시간은 추가수당 없이 딱 시급대로 준다고 합니다

회사측은 8시간만 추가수당을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이거 잘못된게 아닌지요 8시간외 나머지 4시간도

추가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말이 맞다면 댓글에 근로기준법이나 판례? 등으로

좀. 알려주세요 회사측에 증거자료로 제출 할려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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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0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 15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에 의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통상시급 × 8시간 × 1.5) + (통상시급 × 4시간 × 2)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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