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줘야 하는지요?
아직 4대보험 신고도 안된상태인데...더 좋은 직장 구했는지 옮겼는데..
계약도 안한 상태이고
채용하고 교육시키느라 매몰된 비용에 새로 또 뽑는 기회비용은 어쩌고 일했다고 급여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건지..
를 줘야 하는지요?
아직 4대보험 신고도 안된상태인데...더 좋은 직장 구했는지 옮겼는데..
계약도 안한 상태이고
채용하고 교육시키느라 매몰된 비용에 새로 또 뽑는 기회비용은 어쩌고 일했다고 급여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건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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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1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1648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924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72 | |
근로계약 | 현재 대교 차이홍교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 2013.08.14 | 4428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 2013.08.14 | 972 | |
근로계약 | 동의서 관련 1 | 2013.08.14 | 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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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90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13 | 805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1 |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13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사직으로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적인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