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청춘 2013.08.14 17:43

단속직의 경우 여름 휴가시 한사람이 휴가를 간후 나머지 직원들이 휴가간 사람의 당직을 대신선 경우 특근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만일 지급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은 원칙적으로 특별 근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직비 지급은 당사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일·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유사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로 인정되어 근로제공분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08.15 92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68
근로계약 현재 대교 차이홍교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2013.08.14 4425
» 임금·퇴직금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2013.08.14 972
근로계약 동의서 관련 1 2013.08.14 829
임금·퇴직금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2013.08.14 4003
임금·퇴직금 월 기본209시간 안되면? 1 2013.08.14 2960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특근시 1 2013.08.14 157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1 2013.08.14 4998
노동조합 노조 임금협상시 비 조합원의 배제에 대한 질문 1 2013.08.14 1853
임금·퇴직금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2013.08.13 1690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3.08.13 80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3.08.13 1282
임금·퇴직금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2013.08.13 3221
산업재해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3.08.13 3113
해고·징계 징계 1 2013.08.13 6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08.13 862
휴일·휴가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2013.08.13 1464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5
임금·퇴직금 임의사직.. 1 2013.08.12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