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레 2013.08.16 16:04

 

주40시간 평일은 8시간 근무 토요일은 7시간 근무1.3주만 휴일입니다

평일 화.목.금요일 연장근무 2.5시간 있구여

연장근로 토요일 휴일근무 합쳐서 월고정급여 2.570.900원입니다

8월 12일 4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으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8월 급여는 고정급여/31 * 11.5 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가산하시기 바랍니다.
    1. 토요일 근무 - 통상 시급 * 7*1.5
    2. 평일 화, 목, 금 연장 근무 - 통상시급 * 2.5*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간 합의시 퇴직금 승계 가능여부 1 2013.08.19 2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2013.08.19 209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외 1 2013.08.19 1280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2013.08.19 155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2013.08.19 4783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08.19 1433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법 1 2013.08.19 2034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2013.08.19 117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08.19 3087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2013.08.19 899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4
비정규직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2013.08.19 1396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2013.08.17 2566
근로계약 임금계산문의 1 2013.08.16 749
기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2013.08.16 6209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3.08.16 1492
기타 촉탁관련 1 2013.08.16 786
»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2013.08.16 1500
여성 육아휴직 1 2013.08.16 1202
Board Pagination Prev 1 ...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