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man100 2013.08.16 16:4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려는데

기존사원들과 같이 상여를 포함해서 계약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지급하는걸루 상여금은 없이 계약해도 상관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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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 근로의 경우 기존 근로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상여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해태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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