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려는데
기존사원들과 같이 상여를 포함해서 계약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지급하는걸루 상여금은 없이 계약해도 상관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려는데
기존사원들과 같이 상여를 포함해서 계약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지급하는걸루 상여금은 없이 계약해도 상관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 2013.08.19 | 209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외 1 | 2013.08.19 | 1280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 2013.08.19 | 155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 2013.08.19 | 4783 | |
비정규직 |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 2013.08.19 | 58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08.19 | 143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13.08.19 | 2034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 2013.08.19 | 117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 2013.08.19 | 899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84 | |
비정규직 |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 2013.08.19 | 139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6 | |
근로계약 | 임금계산문의 1 | 2013.08.16 | 749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04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2 | |
»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6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0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 근로의 경우 기존 근로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상여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에 의한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해태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