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어스 2013.08.16 16:47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회사 이전 후 몇 개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전 후 몇개월정도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경우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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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 이후 며칠 이내에 이직하고, 신고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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