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회사 이전 후 몇 개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전 후 몇개월정도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경우 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회사 이전 후 몇 개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전 후 몇개월정도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경우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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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 2013.08.19 | 139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3 | |
근로계약 | 임금계산문의 1 | 2013.08.16 | 749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152 | |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2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6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0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2 | |
해고·징계 |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 2013.08.16 | 4270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0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1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1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1647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923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10 | |
근로계약 | 현재 대교 차이홍교사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 2013.08.14 | 4386 | |
임금·퇴직금 | 단속직 여름 휴가 특근비 1 | 2013.08.14 | 971 | |
근로계약 | 동의서 관련 1 | 2013.08.14 | 828 | |
임금·퇴직금 | 회사입장에서 일주일 일하고 자진퇴사한 직원급여 1 | 2013.08.14 | 39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 이후 며칠 이내에 이직하고, 신고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