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3.08.16 17:08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7월 29일부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대학생)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5인 이하에 해당되나요?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기존의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근로와 연차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외 1 2013.08.19 1280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2013.08.19 155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2013.08.19 4783
비정규직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3.08.19 5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08.19 1433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법 1 2013.08.19 2034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2013.08.19 117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3.08.19 3087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2013.08.19 899
임금·퇴직금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2013.08.19 1184
비정규직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2013.08.19 1396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2013.08.17 2566
근로계약 임금계산문의 1 2013.08.16 749
» 기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2013.08.16 6204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3.08.16 1492
기타 촉탁관련 1 2013.08.16 786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2013.08.16 1500
여성 육아휴직 1 2013.08.16 120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2013.08.16 2044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