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3.08.16 17:08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7월 29일부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대학생)를 1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5인 이하에 해당되나요?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기존의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주 40시간근로와 연차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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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8 2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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