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은 특수직무를 하거나 임시, 간헐적으로만 쓸 수 있는 제한된 예외적 고용형태라고 하던데요...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임에도
이런 편법적 간접고용이 계속 이뤄지는게 정상적인건지요....제가 구제 신청을 해도 고용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계약을 해지 시키면 그만인가요? 그 자리는 항상 상시 같은 일을 하고 있고
2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파견은 특수직무를 하거나 임시, 간헐적으로만 쓸 수 있는 제한된 예외적 고용형태라고 하던데요...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임에도
이런 편법적 간접고용이 계속 이뤄지는게 정상적인건지요....제가 구제 신청을 해도 고용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계약을 해지 시키면 그만인가요? 그 자리는 항상 상시 같은 일을 하고 있고
2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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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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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04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2 |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6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0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파견 대상 가능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이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파견업은 반드시 임시적·간헐적인 경우에만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