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가능이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정부 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많은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그리고 정부측이 모여 일자리 협약도 타결했다.(민주노총은 이 일자리 협약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기본내용은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복원을 견인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축소를 강제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즉, 법으로 1주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환영하나, 임금조정을 수반하는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임금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임금조정이 동반되지 않는채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노동비용 상승으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고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회에는 현재 노동입법을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 민주당 의원)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 세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나, 대략적으로 공통점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라 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업종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만, 새누리당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해 26개에서 10개로 줄이자는 입장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탄력근로시간제 적용기간 동안 주 평균 40시간 이내이면 합법인 유연적 근로시간제의 시행 기간을 현행 2주, 3개월에서 각각 1개월 6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경우는 1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습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 입법화 되어 현장에 적용된다면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경영계가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폭넓게 형성하고 여론을 얼마만큼 만들어 갈 수 있는냐가 관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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