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솜 2013.08.19 09:00
상시 직원9명 이상 근무하는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습니다.
임금체불된적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게가 망한상태구요
다행히 신고가 빨라서 늦게나마 임금은 받았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월 휴무 6회
오픈조 오전9시 ~오후9시 근무
마감조 오전11시 ~오후11시근무
3시부터6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이지만
예약전화를 받거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잔업을하고
식사준비를하는 시간이어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1분 이라도 지각시에는 일주일간 9시출근 11시퇴근하는 일이 있어서 한달정도 14시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제출용으로 만든 문서가 있는데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만 계산했습니다.

2013년 3월 11일부터 근무
3월, 4월 근무분 급여 1,400,000원 기준 - 시간급 6,698원
5월, 6월 근무분 급여 1,500,000원 기준 – 시간급 7,177원
(1개월 법정평균근로시간 209시간기준 시간당 임금 산출)

1일평균근로시간 8시간 중 3시간 초과 1.5배계산시
3월, 4월 초과근무수당 10,047원
5월, 6월 초과근무수당 10,765원

-3월-
3월 11일 ~3월 31일 중 근무일수 17일, 총 187시간 근무, 초과근무시간 총 51시간
(휴무4일제외, 12시간 근무중 1시간 휴식시간 제외)
3월초과근무수당 17일*10,047원= 512,397원

-4월-
4월1일 ~4월 30일 중 근무일수 24일, 총 264시간 근무, 초과근무시간 총 72시간
(휴무6일제외, 12시간 근무중 1시간 휴식시간 제외)
4월초과근무수당 24일*10,047원= 723,384원

-5월-
5월1일 ~5월31일 중 26일, 총286시간 근무, 초과근무시간 총 78시간
(휴무5일제외, 12시간 근무중 1시간 휴식시간 제외, 인원부족으로 휴무 1회 공제됨)
5월초과근무수당 26일*10,765원= 839,670원

-6월-
6월 1일~ 6월 10일 근무중 8일, 총 88시간 근무, 초과근무시간 총 24시간
(휴무2일제외, 12시간 근무중 1시간 휴식시간 제외)
6월초과근무수당 8일*10,765원= 258,360원



3월 11일~ 6월 10일 근무, 총근무일 75일
일 평균근무시간 11시간, 총 근무시간 825시간
총 초과근무시간 225시간

초과근무수당 총합 2,333,811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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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9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각은 사유 발생시 가산되어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 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야간 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휴일 근로 -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월급/209시간) 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 각각에 대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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