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질문 드린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통상해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위로금이나 해고 수당(?) 과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요?
폐업시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통상해고로 할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 2013.08.19 | 209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외 1 | 2013.08.19 | 1280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 2013.08.19 | 155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에 대한 문의 1 | 2013.08.19 | 4783 | |
비정규직 | 단기간근로자 연차수당 지급방법 1 | 2013.08.19 | 58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3.08.19 | 143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13.08.19 | 2034 | |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 2013.08.19 | 1172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3.08.19 | 30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해 답변듣고싶습니다 2 | 2013.08.19 | 899 | |
임금·퇴직금 | 추가 업무에대해 받아야할 임금종류 문의 1 | 2013.08.19 | 1184 | |
비정규직 |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1 | 2013.08.19 | 139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6 | |
근로계약 | 임금계산문의 1 | 2013.08.16 | 749 | |
기타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13.08.16 | 6204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 2013.08.16 | 1492 | |
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6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근로자 임금계산 1 | 2013.08.16 | 1500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예고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