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2012년 12월 31일 연차 수당을 지급해 드렸습니다(2011년분)
2013년 현재 2012년도분 연차 모두 소진 하였습니다.
이분이 퇴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년 분까지는 청구 가능하니 남은 수당에 대해 지급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런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2011년 연차수당을 지급해 드리면 되는건가여??(2010년분)
아니면 2010년 연차 수당도 지급해 드려야 하는건가여??(2009년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년도가 지나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이 소멸되는 다음해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2008년. 9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발생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08년 9.16~2008.12.31-0년차 4.2일-2009.1.1 발생/미사용 연차 2009년 12.31 통상이금 기준으로 산정 2010.1.1에 지급
2>2009.1.1~2009.12.31-1년차 15일-2010.1.1 발생/미사용 연차 2010.12.31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1.1.1에 지급
3>2010.1.1~2010.12.31-2년차 15일-2011.1 발생/ 미사용 연차 2011.12.31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2.1.1에 지급.
4>2012.1.1~2012.12.31-3년차 16일-2013.1.1 발생/미사용 연차 2013.12.31 통상임금 기준으로 2014.1.1에 지급
해당 근로자가 2013년 8월 31일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의 소급시효 3년을 기준으로 2>,3>,4>에 해당 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남아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