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이정 2013.08.19 14:52
문의드립니다...

퇴직급 문제로 노동부 조사중입니다..
2011년 9월 2일 입사하여 2013년 5월 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일당으로 받고 일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문제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감독관에게 주장했고 그 이유는 일용직이며 2012년 7월 1일에서 15일까지 출근표에 미출근으로 나오는데 이기간에 제가 일이 있는데도 일하기 싫어서 나오지않아서 퇴직금이 해당안된다 거짓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출근을 하지 않은 이유는 회사에서 제가 할일이 없으니 일이 생기면 연락을 줄테니 쉬고있으라해서 쉬었던 부분인데 사장이 거짓주장을 해서 저는 당시 현장서 일햇던 사람한테 제가 쉬게된 이유에 대한 진술서를 받고 또한 당시 노동부에 민원내용(회사사정으로 쉬는데 일당직이라 일을 못하면 생활에 지장이 많고 저처럼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사정으로 쉬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임금은 일당으로 받고 일했지만 사장이 상용직으로 신고하여 계속하여 상용직 갑근세 신고를 해서 일용직보다 많은 세금을 내왔습니다. 입사일은 2011년 9월 2일인데 4대보험신고는 10월 25일로 취득신고를 했습니다...급여명세서는 계속 요구했지만 한번도 못받았고 통장에 급여들어온 내역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까지 중간에 빠진달없이 매달 급여입금된 내역이 있고 7월에 15일 빠진달도 나머지 일한 급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그만둔것도 아니고 퇴사처리 된적도 없고 4대보험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4대보험 유지는 일용직 특성상 일이 있을때 들어왔다 없으면 나갓다를 반복해서 상실처리 안했단 주장을 또 하는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기간중 7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기 결근 내역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독관이 정황상 저의 주장내용이 맞지만 자신은 공무원이고 행정상 처리를 하기때문에 퇴직금을 주라고 확정해줄수는 없는 입장이라합니다.

노동부 민원 제기전 노동부 콜센터 통화시에는 제 경우 자발적퇴사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했는데 조사 근로감독관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은 하루하루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말과 그래서 따로 퇴직의사를 안밝혀도 퇴사여부와는 관계없다는둥 제입장에선 사업주를 옹호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행정보다 상위법인 민법상으로는 제경우 판례상 대부분 퇴직금을 지급하란 판결이 많기때문에 제가 승소할수 있단말도 해줬습니다..

저의 경우 감독관의 말로 봐서는 퇴직금관련 체불확인원을 받기가 힘들거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빠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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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단위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계약 관계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무811-33573)

    귀하의 경우 근로관계를 상용직으로 신고한 점이나, 4대 보험 신고등을 근거로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으며, 2012년 7월 1일에서 15일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해당 기간의 휴업에 대해 실업급여를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사실이 있는 바 근로감독관은 이를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한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한일이 없으며, 해당 미출근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다시한번 해당 기간이 휴업이며 귀하는 전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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