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숑숑 2013.08.19 15:07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사무종사자입니다.

저희는 단기간근로자 20명 정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단기간 근로자 연차부여 시간

예시)

일 5.5시간씩 주 6일을 근무자의 ( 5.5 x 6 = 소정근로시간 33시간 )

연차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연차시간에 비례하여 99시간으로 산출되는데 (15일 x (33/40) x 8 = 99시간 )

99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이므로 → 99시간 / 5.5시간 = 18일

or 99시간 / 6.6시간 = 15일 (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와 동일)

둘중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일년동안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99시간만큼의 주면되는데,

실제 연차를 사용하거나 1년 미만자 퇴사시 1달 만근시 지급할 때는

어떠한 방식(5.5시간? 6.6시간?)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시간급의 범위

연차 시간이 99시간이라면

99시간 X 시간급 = 연차수당 일텐데

시간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급이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부여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이다 보니 주로 파트타이머가 대부분이고, 주 40시간이내(1일 8시간)에서 유연성 있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 1주 12시간 미만 준수 및 연장근로시 가산임금률 50% 지급)

그런데 소정근로시간 명확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연차를 지급하려고하니 에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1주 40시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난 뒤

실 근로가 35시간일 경우에도 연차지급은 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된 소정근로시간(40시간)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 근로시간(35시간)으로 산출 해야하는지....

역으로

35시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난뒤

실 근로가 40시간이라면 계약서상의 시간(35시간)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실 근로시간(40시간) 으로 해야하는지..

질문4) 연장근로의 범위

단기간 근로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시간으 6시간 (일요일 8시간은 휴일근로) 이여야 하는지

 

 아니면 14시간으로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휴       8h     8h+2h    8h+2h    8h    8h+2h      8h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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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9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부여 시간은 99시간이 아니라. 1년에 약 82.2 시간입니다. 하루 5.5 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근무자의 경우 1년에 약 15일이 나옵니다.

    시간급이라는 것은 1일 통상시급으로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포함함 1달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액수입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35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한 경우라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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