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8.19 20:52

안녕하세요,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과 차이가 약 보름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 에서도 날짜차이가 있을 것같아서요..

퇴직시 ,, 날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명목으로 무엇을 띤 적은 한번도 없는데..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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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0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등의 사회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보통 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 입니다.

    사용자는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상여금없이 퇴직전 마지막 3달 동안 한달에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90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약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귀하가 2012년 9.1~2013년 8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귀하에게 30일*97,826원=2,934,78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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