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과 차이가 약 보름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 에서도 날짜차이가 있을 것같아서요..
퇴직시 ,, 날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명목으로 무엇을 띤 적은 한번도 없는데..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과 차이가 약 보름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등.. 에서도 날짜차이가 있을 것같아서요..
퇴직시 ,, 날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명목으로 무엇을 띤 적은 한번도 없는데..
가르쳐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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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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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 2013.08.20 | 1877 | |
임금·퇴직금 | 공제 금액이 정상인가요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요청드립니다. 3 | 2013.08.20 | 155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계약만료 질문입니다 1 | 2013.08.20 | 2620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문의 1 | 2013.08.20 | 1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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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추가 질문(8월 12일 질문 ... 1 | 2013.08.19 | 11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급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등의 사회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보통 92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 입니다.
사용자는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상여금없이 퇴직전 마지막 3달 동안 한달에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90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약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며 귀하가 2012년 9.1~2013년 8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귀하에게 30일*97,826원=2,934,78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