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에 병가를 60일을 허용하며 그중 6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임금 지급방식은 일당*365일로 연봉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유급인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취업규칙에 병가를 60일을 허용하며 그중 6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임금 지급방식은 일당*365일로 연봉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유급인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보아 주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서 매각으로 인한 해고 통보 1 | 2013.08.21 | 1099 | |
휴일·휴가 | 그럼여.. 1 | 2013.08.21 | 782 | |
노동조합 | 조합원 가입 유무 1 | 2013.08.21 | 78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3.08.21 | 1222 | |
해고·징계 | 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우선순위 1 | 2013.08.21 | 359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재문의 1 | 2013.08.21 | 723 | |
임금·퇴직금 |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개인별 호봉 재조정(경력환산 적용 기준 변... 1 | 2013.08.21 | 284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 2013.08.21 | 4107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여? 1 | 2013.08.21 | 9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종료에 대하여 1 | 2013.08.21 | 118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좀요 1 | 2013.08.21 | 86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3.08.21 | 8295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중 강제 송환 1 | 2013.08.21 | 1476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임금지급관련 1 | 2013.08.21 | 148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3.08.20 | 8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 2013.08.20 | 253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법 1 | 2013.08.20 | 7661 | |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1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1 | 2013.08.20 | 1085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제도 1 | 2013.08.20 | 26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0일 간의 병휴가 인정이 가능하고, 다만 6일 간의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6일이 지난 60일 이내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