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09시출근 오후6시토근후
익일 새벽02시부터 06시30분까지
업무로인해 근로를하였다면,(당일근무도함)
그시간에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체불이되지않을까요?
익일 새벽02시부터 06시30분까지
업무로인해 근로를하였다면,(당일근무도함)
그시간에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체불이되지않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여? 1 | 2013.08.21 | 9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종료에 대하여 1 | 2013.08.21 | 118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좀요 1 | 2013.08.21 | 86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미지급 1 | 2013.08.21 | 8295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중 강제 송환 1 | 2013.08.21 | 1476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임금지급관련 1 | 2013.08.21 | 1480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3.08.20 | 830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 2013.08.20 | 253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법 1 | 2013.08.20 | 7661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1 | |
임금·퇴직금 | 병가관련 1 | 2013.08.20 | 1085 | |
휴일·휴가 | 적치휴무제도 1 | 2013.08.20 | 26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거주지 이전 3 | 2013.08.20 | 449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1 | 2013.08.20 | 13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질문.. 1 | 2013.08.20 | 1877 | |
임금·퇴직금 | 공제 금액이 정상인가요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요청드립니다. 3 | 2013.08.20 | 156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및 계약만료 질문입니다 1 | 2013.08.20 | 2627 | |
기타 | 실업급여 불인정에 대한 문의 1 | 2013.08.20 | 1937 | |
산업재해 | 계약기간 종료 전 산재신청 급합니다. 1 | 2013.08.20 | 25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 | 2013.08.19 | 8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02:00~06:30 동안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라면 상기 기간 동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02:00~06:00 까지는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