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ro0222 2013.08.20 20:04
당일 09시출근 오후6시토근후
익일 새벽02시부터 06시30분까지
업무로인해 근로를하였다면,(당일근무도함)
그시간에대하여
어떻게 반영을 해야 체불이되지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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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1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02:00~06:30 동안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것이라면 상기 기간 동안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02:00~06:00 까지는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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