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6일 입사
2013년 8워 31일 퇴직 예정자 입니다.
미 지급되어진 연차 수당 지급처리 하려 하는데 계산방법 좀 봐주세요 (입사일기준)
1) 2008년 9월 16일~2009년 9월 16일 15개 (2009년 9월 17일 발생)
2) 2009년 9월 16일~ 2010년 9월 16일 15개 (2010년 9월 17일 발생)
3) 2010년 9월 16일~ 2011년 9월 16일 16개 (2011년 9월 17일 발생)
4) 2011년 9월 16일~2012년 9월 16일 16개 (2012년 9월 17일 발생)
5) 2012년 9월 16일~2013년 9월 16일 17개 (2013년 9월 17일 발생)
이경우, 3년 분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면
5번은 연차 모두 소진, 4번은 연차 수당 지급완료
그럼 2번 3번 두 해 모두 연차수당 지급 해야 하는건가여?
연차 사용을 못했어여.. 한번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9월 17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10년 9월 15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퇴직예정시점인 2013년 8월 31일까지 해당 기간의 미사용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1>, 2>,3>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