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2013.08.21 15:44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외국 회사 입니다. 국내에는 19명의 정규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2011년 1월 부터 현재 부서에 배정 받아서 업무를 시작 했습니다.

올 1월 달에 회사에서 저희 부서를 매각 하겠다는 언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7월 말에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이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제게 10월 까지만 일하라는 통보가 내려온 상태 입니다.

저희 부서가 매각이 되었다고 해서, 저도 동시에 회사를 떠나야 하는게 맞는건가여?

하지만 또 문제가 제가 안 떠난다고 해서, 제 업무가 없어지는것은 사실 이어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라서 상담 드립니다.

일단 회사의 일반적인 통고에 대하여 별다는 대꾸는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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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2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부서의 매각과 인수가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승계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제반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있습니다.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종래의 영업 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될 사실 인정의 문제(대법2000다3347, 2002.03.26) 이므로 상담 내용만으로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받으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되거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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