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은 2013.08.21 23:00
3주전 임신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업무가 하루종일 서있고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
복통도 있고 해서 경도의 업무로 전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전환할만한 직군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인데다가
채용 요건이 특수전문직군으로 채용하여 일반 사무직군전환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출산휴가나 출산시까지 무급휴직은 승인해주겠다는 입장이구요

전 직무만 변경된다면 일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회사에서는 수용못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규상
임신부가 원할경우 경도의 직무로 변경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의무조항인지 회사입장처럼 선택조항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좀 쉬는게 좋겠다는 병원진단으로 출산전휴가를
사용계획중에있습니다.
만약 출산휴가 44일이 끝난 후 복직하지 않고
의원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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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2 12: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산부의 보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행규정입니다.

    다만,'쉬운종류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근기법은 따로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업무의 전환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사용자에게 요청한 업무전환배치가 타당한 요구인지? 사용자가 귀하가 근무하는 특수직군에서 업무전환이 어려워 사무직군 배치를 요구하는 귀하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요구하는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업무내용과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의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자의 배치등), 기존에 임신중인 귀하의 직군의 근로자가 임신중에 사무직 근로를 했던 경우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배치 요구에 대해 거부한 것을 두고 근기법 위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요구한 업무가 실제 귀하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이거나,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요구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가벼운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합당한 업무로의 전환도 인정된다 판단합니다.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기법 74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사직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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