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원이 5명입니다.
각 팀마다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MD팀에서 CS 업무를 하였고, CS와 MD의 업무를 분담되면서 제가 3개월전 입사하여 MD팀에게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현재 MD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혔고, 새 직원을 채용했으며, 인수인계 중 입니다.
문의 할 내용은 면접때와 다르게 근무조건과 월급 등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
퇴사를 생각 중 입니다. 여기서 정직원으로 계약서를 쓰기 전 수습기간 중인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다음 새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인수인계 할 의사가 없습니다. 특례로 인수인계를 하여야하는 법이나 민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귀하가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민법 제 550조에 근거하여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사직으로 즉시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기며 인수인계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지 않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정규직, 무기계약직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거나 1임금 지급기(급여일)가 도래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 혹은 1임금 지급기까지는 출근을 해야 합니다.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업무공백에 대한 인수인계작업을 명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 귀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귀하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해당 기간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 해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