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봉789 2013.08.23 12:03
지금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중입니다 8시반출근해서 6시반퇴근 격주 토요일 근무 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이많아졌다며 사무직 사람들이 업무시간이 끝나고나면 생산일을 도와달라고합니다 그러니까 6시반부터 열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달여가랑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이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월급대비얼마정도생각하면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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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3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없던 내용이라면 사용자의 근무명령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명령에 동의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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