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2013.08.23 12:0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이 많아 연차산정기준을 입사가 아니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가 2010년 10월 25일이면..2011년에 연차는 2.5개 발생합니다. 물론 한달 만근시 하나의 연차사용은 할 수 있으며 2012년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요..

연차를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기준으로 할경우 입사일 2010년 10월 25일 ~ 퇴사일 2013년 12월28일 일경우..2013년 퇴사

2011년 2.5개발생 / 2012년 15개발생 / 2013년 15개발생

2011년도 2012년도 연차수당 모두지급완료 / 2013년도 연차 사용없음

그러면 2013년도 12월 28일 퇴사시 받게 되는 연차갯수는 모두 몇개입니까?

2013년도 15개발생한 연차는 2012년도에 8할이상 출근을 했기 때문에 생긴연차니깐 2013년도 12월퇴사시까지의 연차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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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3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입사자가 2013년 12월 28일 퇴사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10.25~2010.12.31-0년차, 2.6일-2011.1.1 발생.

    2011.1.1~2011.12.31-1년차, 15일-2012.1.1 발생.

    2012.1.1~2012.12.31-2년차, 15일-2013.1.1 발생.

    2013.1.1~2013.12.28-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 발생하지 않음.


    총 3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용인하고 있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는 만큼,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일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산정하면

    2010.10.25~2011.10.24-1년차 15일-2011.10.25일 발생.

    2011.10.25~2012.10.24-2년차 15일-2012.10.25일 발생

    2012.10.25~2013.10.24-3년차 16일-2013. 10.25일 발생

    총 4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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