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남 2013.08.23 14:32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12년 12월 5일이며, 퇴사예정일은 13년 8월 31일입니다

이경우 회사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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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해당 월에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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