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13.08.26 23:23

일용직 노동자의 4대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노동자도 일정 시간 이상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글도 인터넷에서 본 듯 합니다

일용직으로 그냥 하기에는 회사의 경비상 문제도 있고하여 정확한신고 후에 경비를 인정받고자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무자들이 일일 정산으로 돈을 받길 원하는데  월 근무일이 일정하지않고 일일지급하는 금액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4대보험관리나 원천징수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 고민이 됩니다.

(노동의 형태도 :정규직, 단기노동자 등의 구분도 어떻게되는지??)

이경우에 4대보험가입시  별도로 가입했다 퇴사햇다를 반복하여야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여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계속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근로자별 입사시에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일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과 단기노동(계약직)의 구분은 근로계약 당시 근로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되지만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업장내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무기계약직(또는 정규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2013.08.27 893
» 기타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2013.08.26 5726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2013.08.26 1049
임금·퇴직금 일년계약 1 2013.08.26 1006
해고·징계 계약직인데요 처음이라궁금한부분이많습니다. 1 2013.08.26 849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 1 2013.08.26 1739
근로시간 4일 근무 1일 휴무일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08.26 1393
임금·퇴직금 너무 억울합니다.. 1 2013.08.24 917
산업재해 산업재해기간이 끝나고서의 휴직기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1 2013.08.24 1996
임금·퇴직금 어머니께서 19년간 개인 식당(횟집)에서 일을 하고 퇴직 하였는데... 1 2013.08.24 1973
고용보험 실업급여 2 2013.08.23 127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8.23 613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사업장주휴수당 1 2013.08.23 2162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급여 1 2013.08.23 778
임금·퇴직금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2013.08.23 8225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21
기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8.23 3143
근로시간 연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3.08.23 713
근로계약 기간제(일반계약) 2년 사용 후 사업 기간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1 2013.08.23 792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3.08.22 70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