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nrose 2013.08.28 05:34

궁금한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근무한지는 한달 반 정도 되었고 오늘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30대인지라 거의 10개월 이력서 넣다 들어간 곳인데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사장이 악을 쓰더라구요.그러면서 자기(사장)가 했던 일 또하게 병신이냐면서,

휴대폰 집어던지고 아주 있는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은 신입이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거래처에서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직원이라고는 저.이사밖에 없는데 저한테

시팔 이러면서 아침부터 휴대폰 짚어던지게 한다면서 아주 악을 쓰네요.

그래서 오늘 그만 둔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면서 너 한달 가르키는 시간동안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일 했으면

이천만원은 벌었을 꺼라고. 지 손해본거는 어떻게 보상할 꺼냐고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절대 안된다면서 자기 바쁘다고 그러길래 저도 절대 안된다고 근로계약서도 안쓰지 않았냐고 얘기 했습니다.

참고로 한 달 반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에 사적인 일로 두번 나갔다 들어온적 있고요.

점심시간이 12~13시 까지인데

한 번은 10분정도 후에, 한 번은 40분 정도 후에 들어와서 이 때는 음료수를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사정이 있어서 회사 못나간다고 한 적 있고요.

대신 저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업무시간 외에 1시간 정도는 더 하고 퇴근합니다.

만약 사장이 법적으로 저에게 해가 되게 나올 만한 것이 있나요?

만약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 할 경우

직원한테 시팔이라하고 아침부터 휴대폰 짚어던지게 한다고 막말하는 돼먹지 못한 사장이

돈 뜯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민법 660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구두로도 가능함)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1임금 지급기 혹은 한달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가까운 임금지급일이나 다가오는 임금지급기일이 1달 이상일 경우라면 1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사직을 막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발생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의 수용을 거부했는데 귀하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에게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2013.08.29 101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3.08.29 784
노동조합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2013.08.29 904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62
임금·퇴직금 월급에관한문의 1 2013.08.29 1020
여성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8.28 2611
근로계약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3.08.28 10374
해고·징계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08.28 8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3.08.28 1583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2013.08.28 1095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9
근로시간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2013.08.28 1173
산업재해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2013.08.28 28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08.28 883
» 근로계약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2013.08.28 220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2013.08.27 833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8.27 1464
임금·퇴직금 일급산정 문의 1 2013.08.27 1033
휴일·휴가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2013.08.27 894
Board Pagination Prev 1 ...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