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1021 2013.08.28 12:06

2013년 6월30일부로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며칠전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일자는 2013년 6월30일 입니다.

산재근로자는 종결후 1개월동안은 해고가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종결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종결일인 6월 30일자로 사직처리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회사에 복귀하는것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실업급여신청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장애등급 11등급 받으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종결일 이후 사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은 7월 1일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계산 1 2013.08.30 54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과 퇴사시절차 관련 1 2013.08.30 431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3.08.29 814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2013.08.29 101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3.08.29 784
노동조합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2013.08.29 904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62
임금·퇴직금 월급에관한문의 1 2013.08.29 1020
여성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8.28 2611
근로계약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3.08.28 10374
해고·징계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08.28 8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3.08.28 1583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2013.08.28 1095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9
근로시간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2013.08.28 1173
» 산업재해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2013.08.28 28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08.28 883
근로계약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2013.08.28 2205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2013.08.27 83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