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8.28 12:29
안녕하세요
처음 입사시와 틀려 진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다니는건 퇴근시간이 정해진 대로 아무말 없어서 인데요
이제는 출근시간도 퇴근시간도 격주 휴무인 토요일까지 일을잘 못 한다는 핑계로 다 나오라는데요
이래도 되나요?
급여는 똑같구요
회사에만 더 복종 하라는 건 너무 한데요
말하려면 그만 두는 것 밖에 없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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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처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공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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