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휴일를 받은 경우에도 하루 일급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휴일를 받은 경우에도 하루 일급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 2013.08.29 | 900 | |
근로시간 | 경비원근로시간 1 | 2013.08.29 | 2948 | |
임금·퇴직금 | 월급에관한문의 1 | 2013.08.29 | 1018 | |
여성 |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13.08.28 | 2608 | |
근로계약 |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 2013.08.28 | 10336 | |
해고·징계 |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3.08.28 | 79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3.08.28 | 1582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 2013.08.28 | 1089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08.28 | 2208 |
근로시간 |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 2013.08.28 | 1172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 2013.08.28 | 279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3.08.28 | 855 | |
근로계약 |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 2013.08.28 | 216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 2013.08.27 | 83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08.27 | 1454 | |
임금·퇴직금 | 일급산정 문의 1 | 2013.08.27 | 1032 | |
휴일·휴가 |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 2013.08.27 | 893 | |
기타 |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 2013.08.26 | 5726 | |
임금·퇴직금 |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 2013.08.26 | 1057 | |
임금·퇴직금 | 일년계약 1 | 2013.08.26 | 10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통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즉, 쉴경우)1일 통상임금만큼의 급여가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1달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등)이 합쳐진 통상월급(연장수당, 야간수당제외)을 209시간으로 나눈 1일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