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nrose 2013.08.28 20:41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입사를 7/11날 하였고 8/27날 퇴사하겠다로 사장에게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강하게 안된다면서 협박아닌 협박도 하더니 마지막에 내일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는데요.

8/28일 오늘 이사님이 그럼 원래는 30일전에 얘기하는 거니까 직원 뽑고 인수인계까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하고 사직서 제출을 안했는데요.

직원 안구해져도 한달만 채우고 무조건 나오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사직일로 부터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출근 요구시 안나오면 무단결석으로 처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사직서를 8/30또는 8/31자로 미리 제출을 해야하나요?

직원 구해지면 인수인계 날 정하고 인수인계 마지막날로 퇴사일을 적어야 하나요?

한 달 후에도 안구해지면 무조건 안나갈 생각인데 네가 피해가 안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8/28) 위에 내용을 남편한테 문자 보냈는데 한 달 후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게 된다면

문자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님 확실하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추후에 불이익 당하지 않기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은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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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의 제출을 사용자가 승낙해야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30일 이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30일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의 30일을 의미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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