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sung 2013.08.29 14:34

안녕하세요.

예전에 퇴사 건으로 한 번 글을 올렸었는데요.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무단 결근을 한지 2주가 다 되어갑니다.

새로 이직 할 회사에 전에 회사가 전화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고 왔는데 받아들일 생각이 없나봐요.

9월에 이직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아직도 전에 회사에 속해 있네요.

일단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상관없다고, 그쪽에서 자격 박탈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전에 회사에서 나쁜 맘 먹고 계속 자격 박탈을 해 주지 않으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일단 저는 전에 회사와 연락을 일체 끊은 상태입니다.

휴, 너무 신경 쓰이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자격 취득·상실을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직금지서약 1 2013.08.30 1022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계산 1 2013.08.30 54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과 퇴사시절차 관련 1 2013.08.30 4295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3.08.29 813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2013.08.29 1013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50
»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3.08.29 782
노동조합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2013.08.29 900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48
임금·퇴직금 월급에관한문의 1 2013.08.29 1018
여성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8.28 2608
근로계약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3.08.28 10336
해고·징계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08.28 7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3.08.28 1582
임금·퇴직금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2013.08.28 1089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3.08.28 2208
근로시간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2013.08.28 1172
산업재해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2013.08.28 27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08.28 855
근로계약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2013.08.28 216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1648 1649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