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sung 2013.08.29 14:34

안녕하세요.

예전에 퇴사 건으로 한 번 글을 올렸었는데요.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무단 결근을 한지 2주가 다 되어갑니다.

새로 이직 할 회사에 전에 회사가 전화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고 왔는데 받아들일 생각이 없나봐요.

9월에 이직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아직도 전에 회사에 속해 있네요.

일단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상관없다고, 그쪽에서 자격 박탈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전에 회사에서 나쁜 맘 먹고 계속 자격 박탈을 해 주지 않으면 전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일단 저는 전에 회사와 연락을 일체 끊은 상태입니다.

휴, 너무 신경 쓰이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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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자격 취득·상실을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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