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121310 2013.08.29 16:09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정자입니다. 상여금 대해 궁금합니다.

* 출산휴가 : 2013.09.16~2013.12.14(90일)

* 육아휴직 : 2013.12.15~

 

회사 사규는

[지급일 기준 휴직중인 사원에게는 휴직 실시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된 지급율의 70%를 지급한다]

로 되어 있으며, 추석(지급일 : 9/13) & 12월(지급일 : 12/31)에 상여가 지급됩니다.

질문 1. 지급일의 기준

추석상여의 경우 사규에는 [명절 상여는 명절 당일을 지급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급일이 13일이라 할 지라도, 이름이 추석상여인 만큼 명절 당일인 9/19을 지급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요?

질문 2. 지급요율 

지급일을 9/19로 본다면 출산휴가기간입니다.

하지만 휴직상태로 보고 70%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그냥 통틀어 전부 [휴직]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는가요?

 

100% 다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출산휴가를 썼는데, 상기 2가지 이유로 70%만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회사에 사규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사규를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칭이 “추석상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급일이 9.13 로 되어 있으므로 9.13. 이 지급일이 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직 기간인 아닌 휴가기간입니다. 사규에서 휴가기간에도 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보장수준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높게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4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임금·퇴직금 퇴직 3개월전의 무급휴가 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3.08.31 40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그외에 여러가지 상담문의합니다 1 2013.08.31 787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6
산업재해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2013.08.31 90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임금·퇴직금 특성화고 현장실습 채용시 퇴직금 문제 1 2013.08.30 1654
기타 이직금지서약 1 2013.08.30 1023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급여계산 1 2013.08.30 54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과 퇴사시절차 관련 1 2013.08.30 431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3.08.29 814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 1 2013.08.29 1015
»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2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3.08.29 784
노동조합 이럴 때 과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될까요? 1 2013.08.29 904
근로시간 경비원근로시간 1 2013.08.29 2962
임금·퇴직금 월급에관한문의 1 2013.08.29 1020
여성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2013.08.28 2611
근로계약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3.08.28 10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