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8.30 10:1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들어가는 경우,

주40시간 근무에서 주20시간 근무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시간급이 10만원이라면,

주20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시간급 × 주20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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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액은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한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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