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ioj 2013.08.30 13:42

동종업체 이직금지 서약서 을 회사가일방적으로 요구할수있나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과합의을햐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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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1년 이내에는 동종업계 취업이 제한된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 후 몇 개월 만에 동종업계에 책임자급으로 이직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업계의 이직을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 비밀 유지 등’이므로 영업비밀이나 특허 등과 같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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