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미파솔 2013.09.01 22:22

계약서를 처음 쓸때 회사에서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방침이라며 필요할때 열람만 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어느날 회사에서 계약조건을 제 동의없이 바꾸며 새 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일년이였고 몇달 일을 안한 상황에 말이죠.

제가 새 계약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자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로 저는 "계약조건이 내 동의 없이 바뀌어서" 라고 썼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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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2005구합18488, 2005.11.04) 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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