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2011년 9월 A 회사 입사하여 B 기관 설립준비작업을 하고,
2. 2012년 11월 B 기관 설립하면서 소속이 12월 1일부로 B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 11월 30일까지의 A회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문의사항은 만약 2013년 10월 31일 퇴직하려고 하면
퇴직금을 받은 이후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와 B는 동일 오너 회사이기는 하나, 대표자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모두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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