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2013.09.04 14:15

안녕하세요

연차(회계연도)에 대한 계산법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어쭈어 볼려구 하는데요. 먼저한 질문은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한 종업원에 대한 질문이구요

만약 입사가 2011년 10월 25일이고 퇴사가 2012년 9월30이라고 하다면. 연차(회계연도기준)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1) 2011년 10월 25일 입사이니..회계연도 기준상으로는 2012년에 약 2.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2012년 9월30일 퇴사 즉 1년 미만근무후 퇴사일 경우는 연차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질문2) 그런데 1년 미만근무자들은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하나의 연차가 생긴다고 하셨는데요..1월에 만근을 하고 2월에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1년전에 퇴사를 햇다면 사용한 연차는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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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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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기 떄문에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약 11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최소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 1년미만자에게 매월 만근 1일씩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만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이미 사용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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