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 2013.09.05 04:32
아래 내용에 이어 궁금증 몇자 더 여쭤 보겠습니다
치불금액이 3백50만원 이였는데 노동부에선 제가 제시한 금액이 아닌 사업주의 주장대로 2백1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근거자료도 제출했는데 말입니다;; 사업주는 아무건 근거도 없이 그냥 이면지에 몇자 적어서 냈는데 그걸로 책정해주더군요;; 말도 안되는 억측을 내세웠지만 오고간 금액만 가지고 따지더군요,,, 서론은 길기에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민사로 했을시에도 확인원에 제시된 금액으로 따지는건지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단지 노동부에서 양측의 주장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 확인서일 뿐이지 제가 주장한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된다고 해서 노동부에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안했는데, 검찰에서 "조정제도"를 받을때 들어보니 이미 노동부에서 발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3백50만원은 받아 들여질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도 됐는데 검찰측에서 민사로 가도 시간만 버리고 좋을거 없을거 같으니깐 여기서 좋게 합의 하라는 식으로 하길레 그나마 50만원은 제한 3백만원으로 하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러기로 하고 3개월 끊어서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민사로 하시고 3백50만원을 주장하시던 마음데로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국 첫급여일도 지켜지지 않아 민사로 진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1, 검찰에서 말씀하신데로 제가 본래 주장했던 금액3백 50만원으로 민사를 제기할수 있나요? 아니면 확인원에 적힌 2백10만원의 금액으로 되는건지, 검찰에서 양측이 작성했던 합의서(첫급여 지급시 완전 합의 되는걸로)에 적힌 3백만원 가지고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2, 저는 최소한 마지막에 검찰에서 작성한 3백만원에 대한 합의서 내용이 효력이 강하다고 보는데요, 민사소송시 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 비용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일정 금액만 받게 되는지 완불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청구는 민사재판에서 승소후에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증 투성이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놈 아니면 주변 평온해질텐데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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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진정조사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조사시 인정받은 금액 범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료 변호사가 귀하가 주장하는 임금 전액을 소송 진행시 포함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귀하가 직접 소송을 통해 임금 전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시 귀하가 주장하는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2. 소송비용은 판결 이후에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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