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성 2013.09.06 17:10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월 18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른 수당은 없고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이라는 뜻이

한달급여를 말해서 180만원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통상일급 68,900 X 30일분 = 2,067,000원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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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이 귀하의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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