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qo 2013.09.06 18:0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8월말 : 결혼, 이사, 주소이전 완료(회사와 왕복3시간 이상 떨어진 곳)

9월말: 퇴사, 실업급여 신청

10월초: (실업급여 신청  2-3일 후)집 매매로 인해 주소이전 해야함(퇴사한 회사와 왕복 2시간 떨어진 곳)

 

실업급여 신청 후 2-3일정도 뒤에 집 매매로 인하여 주소이전을 또한번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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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소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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