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vin 2013.09.07 01:17

해외 출장 중에는 현지 공휴일을 따라야 하는건지 국내 공휴일을 따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기간이 추석이나 설날(구정)같은 중요한 명절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국내에서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현지에서 공휴일일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똑같은 기간을 쉬게되면 몰라도, 현지에서 많이 쉬거나, 덜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출장 중 휴일근로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받습니다.

    가령, 귀하가 중국에서 해외출장 근로를 수행하던 중, 추석을 맞이 했다면 귀하의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추석연휴 기간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해당 기간 만큼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귀하의 귀책이 아닌 만큼 사용자는 임금공제등의 조치를 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1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0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8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37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8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5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67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8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3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54
»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08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2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5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6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2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70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16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