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이다 2013.09.08 04:47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9일을 일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주6일 10시간근무 월급 130 첫주휴무없고 일을 중도에 그만뒀을시 월급에서 한달을 나눈 금액을 일급으로 지급이 있던것같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아직 받지 못했고 오늘 받기로 했습니다.

해임이 된 이유는 저는 10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장이 그사람과 저를 경쟁시켜서 잘하는 사람을 10시간 근무로 하게 한다했습니다. 저는 7시간 근무는 계약조건위반이니 그럴경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그만둔다 하기전에 먼저 그만두라고 말을 하더군요.

매니저한테 그럼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월급에서 30을 나눈다음 일한 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나오길래 왜 이러냐고 했더니 저는 직원으로 뽑은것이기 때문에 휴일도 근무일에 포함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지 않는것같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월급제여도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과 주휴수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일을 목요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주 금요일에 그만뒀는데 ( 총 9일 일했고 그 기간동안 휴일은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은 안채웠는데 총 일한 날이 9일이니까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면 (9일+주휴수당1일)x최저시급x하루일한시간으로 급여를 달라고 하면되나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다면 한가지 걸리는점이 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퇴직시 급여지급방법과 첫주 휴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니까 기존에 받기로 했던 월급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시급은 30일중 26일일하니까 월급에서 26과 하루일한시간 나눠서 시급이 얼마구나 생각했었는데, 주휴수당의 개념을 적용하면 월급에서 30과 하루일한시간을 나눈게 시급이 되는게 맞는건데 이렇게 시급을 계산하면 제가 일했던곳은 최저시급보다 5000원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이사업장은 지금까지 최저시급을 위반하고 있던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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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총 9일을 근로하였다면 1일분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실근무일이 9일이라면 9일 + 1일(유급휴일)의 임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월 - 토요일까지 1일 10시간 근무를 하여 한주 6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을 계산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시간 + 8시간(유급주휴일수당)] * 365 /7/12 = 295시간

    295시간 * 4,860원 = 1,433,7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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