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3.09.09 09:04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사무실 직원 5명, 경비실 직원 6명, 미화원 3명 총 14명 근무중입니다.

매달 급여 지급시 사무실 직원 5명만 식대 100,000원 지급됩니다.(급여명세서 표기됨)

이 경우 사무실 직원 퇴직금 계산시 식대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제외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이 맞는건가요? 통상임금이 맞는건가요?

확실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볼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식대역시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산정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평균임금산정이 일부 흠이 있더라도 퇴직금산정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은 유효하다(대판1982.11.23, 80다13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8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595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45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0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7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18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1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0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60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5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36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41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437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0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1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6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2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396
Board Pagination Prev 1 ...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1646 1647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