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721추가질문입니다
퇴직일과 이사일이 전후 관계없이 30일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해당 노동부에선 또 결혼 일때만 그렇고 거주이전같은 경우는 전은 안되고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전 주소이전이 어려운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ㅠㅠ
83721추가질문입니다
퇴직일과 이사일이 전후 관계없이 30일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해당 노동부에선 또 결혼 일때만 그렇고 거주이전같은 경우는 전은 안되고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전 주소이전이 어려운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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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 2013.09.09 | 1636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3.09.09 | 1242 | |
기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 2013.09.09 | 10844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 2013.09.09 | 331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 2013.09.09 | 165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 2013.09.09 | 1168 | |
기타 |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 2013.09.09 | 595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9.09 | 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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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 2013.09.07 | 2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이전하려는 주소에 주민등록상 거소이전이 안된 상태라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거소를 이전하려는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당연히 실업급여 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