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3.09.09 11:42

안녕하세요~ 파견허용업종에 관한 문의사항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파견허용에는 32개 업종에 총 197개 직종에 대해서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6번 분류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직업분류:51209)'에 어떤 직종들이 포함이 되는지 하위분류를 알고 싶은데..

2009년도까지는 화장품소매원,판매원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걸로 간주되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도 그때와 동일하게 파견시 불법파견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09년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화장품소매원도 파견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화장품 소매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파견법 제 5조 1항과 파견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고참알바에게 폭언과 사직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2013.09.09 1319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속근로 2년)의 재계약 진행시 검토할 사항 1 2013.09.09 1641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47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0931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03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 퇴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3 2013.09.09 1168
»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3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9.09 951
근로시간 근로시간 재 문의드립니다 2 2013.09.09 840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8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37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8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5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67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8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3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54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673 1674 1675 1676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