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퇴직금이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랑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저렇게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일을 오래하고 월급을 많이 받게 되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적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ㅜ_ㅜ
그리고...계약서상에 근로자가 후임자를 구해야한다거나 등의 불합리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후임을 구하지도 않고 근로자가 후임을 구하기 전까지 두달 석달 넉달을 퇴사해야하는 사정이 있어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금 명목으로 귀하의 근로계약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귀하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