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이77 2013.09.10 01:51

안녕하십니까?

여러번 도움 받았으나 염치불구하고 또 도움을 청합니다

 

1. 회사측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8월 1일자로 전직발령을 하였고, 전직을 근거로 임금을 9.9% 삭감결정하고,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3. 본인은 부당진직을 주장하였고, 임금삭금의 근거를 제시하면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회사는 삭감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체결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5. 회사는 근로계약서 체결도 않은 상태에서 8월 25일 임금을 지급하면서 9.9%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질문1] 노동위원회 전직구제신청은 당연 신청 대상이고, 근로조건변경(9.9%삭감)도 구제 신청 대상인지요?

          즉, 구제신청할 때 1개의 사건에 2개항목으로 나누어 전직구제와 근로조건변경 구제를 구분하여 구제신청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이유는 전직은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어 기각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변경은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질문2] 근로조건변경은 취업규칙에 "발령 등의 사유로 임금을 조정할  수있다"고 되어 있고, 더이상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발령을 했을 때 적용할 구체적인 임금조정 테이블도 없고, 임금조정을 심의할 위원회 같은 기구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임의로 9.9%를 삭감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요? (즉, 삭감과정에 문제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조정 테이블이 없으므로 20%를 삭감하든 50%를 삭감하든 회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3]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변경 구제신청을 하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따라 이전(삭감 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주장)으로 임금체불 고소를 했을 때 문제 즉, 동일사건으로 2중으로 구제 

          신청과 고소를 동시에 했을 경우 양쪽에서 모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 제기로 인해 한쪽은 기각

          또는 무혐의 되는 것인지요 ?

          짧은 소견으로는 구제신청의 법리와 근로계약서(삭감 계약서 체결을 않았으므로 이전 계약서를 적용) 명시된 임금

          미지급 체임 법리는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고스럽지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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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고 삭감된 임금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전직을 근거로 임금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전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만큼 그에 따라 임금삭감을 행한 사용자의 행위역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하신 것처럼 부당전직 구제신청과 임금체불 사건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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