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뻥꾸 2013.09.10 08:45

제가 2주일전에 면접을 보고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회사에1부 본인1부 소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로계약서는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이며

내용은 간단하게 몇월몇일부터 근로계약을체결, 근무장소및업무내용, 임금및연봉, 근로시간및휴게

휴가, 퇴직금, 비밀유지, 퇴사, 기타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날짜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출퇴근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일에 적응도안되고 적성에도 안맞아서

첫날 근무하고  퇴근후에 바로 정중하게 당담자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사사유를 전화로 통보했고

인수인계는 아직 배운게 없어서 안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담자님께서 지금 본인의

자격증으로 인해서 바로 퇴사는 불가능할꺼같고 그 자격증을 대체할만한

인원을 뽑기 전까지는 근무를 해야된다고 해서..... 그냥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의 자격증은 사본으로 제출했으며 원본은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단결근을하고 일을 안나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겨서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자격증이 신고허가가 되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대신 4대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자격증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도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위에 글쓴거처럼 자격증에관련된 사항도 없었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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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9.10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귀하가 원한다면 근로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한다면 합의해지로서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가오는 1임금 지급기나 30일이 지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날 이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부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행동을 무단결근으로 간주, 기존에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공제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등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강행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 역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회 통념적 차원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하는 자세를 지양하며 최소한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등 상대방을 배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뻥꾸 2013.09.10 13:49작성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봐도될까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근로자는 퇴사 시 최소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과 동시에 즉시 성실한

    업무 인수인계를 행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허용이되는건지? 아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항을 만든거지 몰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허용이 되지 않는 조항이라면 이 계약서자체가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되는게 맞죠?

    그리고 하루밖에 일을 안했지만(그냥 앉아서 업무파악만 하고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궃이 사직서를 직접가서 내야 되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3.09.10 13:54작성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하기로 약정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약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귀하에게 인수인계의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만, 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이를 약정한 만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사용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수인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만큼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채용문제나 인수인계를 핑계로 귀하에게 사용자가 법적으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여 귀하를 붙잡아 둘수 있는 기간인 1임금 지급기(다가오는 임금지급일)혹은 30일을 넘는 기간에 대해 근무를 강요할 경우, 이는 강제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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