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직 인원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당사 취업규칙의 정년이 만 56세 입니다.
그런데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중에 1952년생이 있는데 이분은 정식사원이 되어도 정년을 넘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하고요. 이런 분들한테도 상여금을 일반 정식사원들과 동일하게
하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 분 외에 나머지 인원들은 정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식 사원이 되면 모든 혜택이 부여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자(55시 이상)를 고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2년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연령을 이유로 동일업무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21조 2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일정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부로 부터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을 통해 급여의 부담을 덜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