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3.09.10 14:03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12.3.1-13.8.31까지 주2일 16시간 근무인 일용직(1일 46,770원)분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월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많은금액으로 지급이던데요 계산을

급여 13.6.1-13.8.31까지 총 27일근무+유급일4.8일 1,505,960원 , 연차수당 280,620원 *3/12개월 =70,150원

월평균임금 1,576,110원/92일*30일=513,940원*540일/365일  ->여기서 27일로 나눠야되는건 아닌지요?

통상임금 시급5,846원*84시간=491,060원 *540일/365일

소정근로시간은 84시간= (16시간+3.2시간)*52주+8시간/12개월  맞는지요?

통상임금 계산이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있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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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대략 1일 평균임금이 17,131원이며 총 재직일수 548일에 대해 약 771,599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급이 46,770원이라면 1주 16시간의 근로에 대해 1일 3.2시간의 근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주휴수당 역시 3.2시간 만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1일 3.2시간* 5846원(46770/8시간)=18,708원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18,707원보다 낮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약 842,583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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